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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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실태 조사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여행 횟수는 두 배 이상, 여행비도 두 배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中企 근로자
미참여자보다 여행횟수 2배↑
올해 대상자·혜택 대폭 늘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에서 밝혀진 것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비용을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의 국내 여행에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18년 2만 명(2441개사), 2019년 8만 명(7518개사)에 이어 올해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 참여자의 ‘국내 여행 횟수’는 4.86회, ‘국내 여행 일수’는 9.82일, ‘국내 여행 총 지출액’은 201만9413원으로 미참여자보다 각각 1.4회, 3.24일, 102만5769원 많았다. 특히 총 지출액 중 휴가 지원 적립금을 사용해 다녀온 여행비용은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10.4배인 104만2642원으로, 이 사업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개선, 근로의욕 향상, 노사 간 기업문화 조성 외에도 여행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여행 총량과 신규 수요 창출도 2018년보다 늘었다. 2019년 국내 관광 횟수는 0.8회, 일수는 1.3일, 평균 지출액은 11만7118원 증가했다. 또 당초 여행 계획이 없었으나 국내 여행을 다녀온 참여 근로자는 4.5%포인트 증가한 58.5%, 해외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11.3%포인트 증가한 50.8%였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공사는 올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시, 울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며 “올해는 기존 8만 명에서 4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소상공인 대표 및 중견기업 근로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하고 전담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