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 30만∼60만명…대부분 50세 이상 여성"

가사노동자협회 추산…통계청 조사 결과 크게 웃돌아
가사 도우미와 같이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가 최대 6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2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가사 근로자를 30만∼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로 파악된 가사 근로자 규모(15만6천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 대표는 "가사 근로자는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과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가사 도우미, 산후 관리사, 베이비 시터 등을 포함하는 가사 근로자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 시터'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로 가정 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분 비공식 노동시장에 속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증 기관은 가사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사 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도 보장된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가사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하는 등 플랫폼 기업도 가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가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은영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사 서비스 제공을 인증 기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이용자의 3자 계약으로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이후에는 이용자가 가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차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