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봐도 '공모' 입증 부족한 녹취록…"법원은 알고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녹취록 전문이 21일 공개됐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둘의 '공모'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도 이를 알면서 지난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면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근거로 꼽는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발언은 이 전 기자가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요즘 후배기자에게 유시민 취재를 시키려 한다", "교도소에 편지도 써놨다"는 말에 대한 한 검사장의 발언이다. 그마저도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이 서민 다중피해 사건이므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선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먼저 끝내려고 시도한 쪽도 한 검사장이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리적으로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같이 대화하던 자리에서 '여기저기 취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걸리는게 있겠지'라는 식으로 맞장구친 것을 '공모'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모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라 영장실질심사 당일 판사가 '공모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며 "검찰 측은 '단독범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단독범인지 공범인지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구속해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내부에선 지난 17일 발부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사유가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도 있으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판사가 '공모' 대신 '연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경험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모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녹취록 외에 뚜렷한 것이 없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이외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진 확실한 게 없으니 '공모' 대신 '연결'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식으로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문구를 정말 영장판사가 쓴게 맞나?"라고 되물으며 "지나친 예단을 보여주는 문구인데 그런 표현을 판사가 써도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측은 녹취록 전문 공개에 대해 "(공개된 녹취록에) 일부 내용이 누락됐고 맥락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텐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