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젠더의식 대책 수립

여성 공무원 성폭력 의혹 발생에 자체 교육 의무화 등
전북 임실군이 최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 고강도의 젠더의식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21일 간부회의에서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깝고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피해 신고 창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고강도 예방 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뒤 이달 31일까지 결과를 군에 보고토록 했다.

군청 공무원 전원도 성희롱 예방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후 8월 31일까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해마다 전 직원이 4시간 이상씩 받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늘리기로 했으며,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충 상담창구 운영 사실을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를 보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고충 상담원'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총 9명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모든 것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