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시급"

공동 R&D·구매 사업 등에 도움
김경만 의원, 중기법 개정안 발의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 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한 연구개발(R&D)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5년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돼 있어서다. 부산기계조합 관계자는 “고품질 제품의 조달청 납품 등을 위해선 연구실을 운영하거나 연구인력을 둬야 가점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별도 연구인력을 두기가 벅찬 실정”이라며 “조합 차원에서 회원사를 위해 공동 연구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법적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R&D를 비롯해 공동 오·폐수 설비, 물류센터 운영, 공동구매 사업 등을 조합이 대행하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기업마당)에는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시책 공고 건수만 8242건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는 기업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

이런 조합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