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부동산 공시가…서울시, 적정성 검증 나선다

감사원 "22만 가구 산정 잘못"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시가 산정에 목소리를 내고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책정된 서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수준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공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됐는지, 검증과정이 정확했는지, 표준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의 균형성 여부 조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설립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에서 시세반영률을 산정하고 균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 5월 “땅값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친 것보다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전국 22만여 가구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에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토지 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도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시가의 적정성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서울시가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직접 좌우하지는 못한다. 지자체는 표준공시가격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책정 업무를 관리·감독만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공시가 이의 신청이 크게 늘면서 향후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