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연쇄 살인' 최신종 공판…검찰,'거짓 진술' 증거 제시

"약물복용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진술에 CCTV 캡처 사진으로 반박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에 대한 3차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그간의 수사기록 등을 일일이 짚었다.

검찰은 재판장에서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40분께 최신종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 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때는 최신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실종 여성 A(34)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이 추정한 4월 15일 0시를 넘긴 시각이다.검찰은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참고로 말하자면 최신종이 비틀거린다거나 걸음을 걷지 못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범행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던 최신종 진술의 신빙성을 검찰이 흔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어 범행 후 최신종의 다른 사진 증거를 보여주며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최신종이 부인하고 있는 강도 혐의에 대한 의견도 냈다.

검찰은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정수기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최신종에게 돈을 이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은 검찰의 증거 제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최신종이 지난 4월 18일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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