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

연 매출 4800만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해 23만명 증가
부가세 면제자 기준도 3000만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손질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받고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낸다.

이런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2000년 이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가세 면세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기준을 바꾸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57만명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3만명의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돼 1인당 117만원의 부가세 부담을 덜게 된다. 부가세 납부 면제자 수도 34만명 늘어 1인당 59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4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부가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일부 업종은 제한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연 매출 기준을 충족시켜도 간이과세자나 부가세 면세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한 세원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 과세자(4800만~8000만원)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하도록 했다.

일반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주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없이 손비로 인정해준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간다. 연간 합계 3만원 이하면 광고선전비로 손비로 인정해주던 것을 연간 합계 5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에 증빙없이 손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1만원으로 정했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준을 올렸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