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진 자동차 수출 규정…산업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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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원산지 규정에 업계 해석·적용 어려움 겪어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주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오전 6시부터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이달 1일 자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규범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늘려야 한다.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차 부품 생산 인력의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부가급부 제외)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자동차·부품 기업들은 복잡해진 원산지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북미 진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준 충족에 따른 특혜관세 등의 편익을 신중하게 비교해 향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기업에서 부품을 정확히 구분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설명회를 자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무역협회는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