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인력감축 현실화…대기업은 권고사직, 中企는 정리해고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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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대기업 재직자 해고비율 1.5%P 늘어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은 권고사직이,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순서로 일자리 잃어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해고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기업 규모별 해고방식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이들에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 해고 시점을 선택하게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해고를 당한 비율은 무려 30.2%로 조사됐다. 즉 해고 경험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해고됐다는 의미다.
기업 정리해고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었다. 해고 사유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교차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비율이 12.7%포인트 증가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비율이 2.3%포인트 늘어난 점 역시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해고결과 및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달랐다. 코로나19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는 △'대기업' 13.0% △'중견기업' 18.1% △'중소기업' 69.0%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재직자의 해고비율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이후 1.5%포인트 늘었다.코로나19 이후 해고방식으로는 △'부당해고'(33.5%) △'정리해고'(33.0%) △'권고사직'(27.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정식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각종 부당해고에 따라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해고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권고사직'(33.3%) 시행 비율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부당 해고'(39.2%)가,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34.6%) 비율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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