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고무줄 교습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일부 진학 상담·지도학원(입시컨설팅학원)이 무등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의 교습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고무줄 교습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한 결과, 북구에 있는 4개 학원이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무등록 운영을 하다 보니 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설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며 "경기. 울산, 제주, 인천, 경남, 경북교육청은 입시컨설팅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진학 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써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시컨설팅학원들은 현장 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을 해 건전한 학원 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구에 6개 입시컨설팅학원이 등록돼 있는데 무등록 학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등록된 입시컨설팅학원은 입시 보습학원에 준해서 교습비를 받게 돼 있어 터무니없게 교습비가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