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까지 0.1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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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2021년과 2023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조정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조정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