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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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 1분양권자는 1주택자 비과세 유지"
'1주택자+1분양권 →2주택자'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