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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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증권사·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가 시행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9월 7일부터 다른 파생상품 회원으로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뜻한다. 기존 증권사와 선물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하여 자기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도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8월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 안일찬 팀장은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며 “회원사가 국채선물, 야간통화선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형 회원사는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22일 한국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9월 7일부터 다른 파생상품 회원으로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뜻한다. 기존 증권사와 선물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하여 자기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도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8월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 안일찬 팀장은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며 “회원사가 국채선물, 야간통화선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형 회원사는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