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청소년 데려가 술 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한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반면 술을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