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앞세워 日법원에 신동빈 해임요구 소송

신동주, 日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요구 소송

▽ 日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가 제기
▽ 신동주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1월 타계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사진은 올해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모습. (사진 =한국경제신문 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1월 타계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SDJ코퍼레이션은 22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에게 패한 후 취한 조치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됐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패한 것이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일본 회사법에 의거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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