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대학생·노년층·주부도 ISA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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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 ISA 가입요건 완화내년부터 학생, 주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한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운용자산에 국내 주식 추가
의무 계약기간도 3년으로 완화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ISA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ISA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이나 노년층도 여윳돈으로 ISA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하는 통합 계좌다. ISA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어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5년간 소득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 소득은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2016년 출시된 뒤 ‘만능 통장’, ‘절세 통장’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주식을 직접 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ISA의 단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가입·연장분부터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며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좌해지·만료 후 재가입을 허용한다.
ISA에 주식 양도차손 공제도 가능해진다. 예·적금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200만원을 벌었는데 주식으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 소득합계액이 100만원으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이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공제되지 않는다.정부는 투자금 납입한도는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 때는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