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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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은 애초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하자, 세금 부담을 소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소득 10억 이상 1만6000명
1인당 年 5600만원 세금 더 내
주식 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1만6000명은 연평균 1인당 5600여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증권 관련 세 부담은 낮추는 쪽으로 바꿨다.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또 주식형 펀드는 애초 세금 공제가 없었으나 개편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부터 주식,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5000만원까지 이익을 얻을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겨졌다. 장내 주식은 현재 0.25%에서 내년 0.23%로 낮아지고 2023년엔 0.15%로 떨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 높아진다.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소득세율 인상 같은 주요 사안을 놓고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자 증세는 부자들의 지갑을 닫게 해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