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입력
수정
비기축통화국에 대외의존도 높아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 안팎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대외 의존도도 높아 더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적자 재정 편성으로 45.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일본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어려워
공공부문 부채 합한 채무비율은 106.5%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연은 1989년부터 201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 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얘기다.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37.9%~38.7% 수준에 불과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를 적정 비율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도 떨어져 국가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대외의존도까지 높다면 만성 적자에 따른 부작용이 한층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40%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에 개정한 GFS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06.5%에 이른다. 순수한 국가채무(680조원) 뿐 아니라 일반정부 채무(759조원), 공공부문 부채(1078조원), 연금충당 부채(939조원) 등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관련 데이터가 있는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GDP의 49.6%에 달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