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 보상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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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23일 공원과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각하는 땅의 수용보상액이 주변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사업시행사가 공시한 사업투자계획서에는 토지매입비가 1522억원이었는데 최근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수용액은 920억원"이라며 "주변 토지 거래금액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에 사업투자계획 자료를 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사업시행사와 사업협약 체결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428-95 일원의 17만6000㎡에 생태공원(기부채납)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000㎡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사업자가 시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2016년 당시 토지 매입비는 실제가의 2.5배로 책정했다”며 “2.5배는 토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대상의 사업투자계획서는 이미 대책위 측에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대책위는 "지난해 사업시행사가 공시한 사업투자계획서에는 토지매입비가 1522억원이었는데 최근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수용액은 920억원"이라며 "주변 토지 거래금액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에 사업투자계획 자료를 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사업시행사와 사업협약 체결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428-95 일원의 17만6000㎡에 생태공원(기부채납)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000㎡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사업자가 시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2016년 당시 토지 매입비는 실제가의 2.5배로 책정했다”며 “2.5배는 토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대상의 사업투자계획서는 이미 대책위 측에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