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때문에'…불 질러 관리인 살해한 세입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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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이후 흉기 들고 문 앞 지켜…"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밀린 월세로 다투다가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주택 관리인 B(61)씨가 화마를 피하지 못해 숨졌다. 조사 결과 매달 25만원을 내고 이 주택에 살던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석 달치 방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 B씨가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리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주택 관리인 B(61)씨가 화마를 피하지 못해 숨졌다. 조사 결과 매달 25만원을 내고 이 주택에 살던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석 달치 방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 B씨가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리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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