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 법무 탄핵소추안 부결(종합)

민주 "이탈표 없다"…통합 "여당서 최소 6표 이탈"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여야는 찬성표에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일부 포함됐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참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윤상현 하태경 박형수 의원 3명이 빠졌다"며 "기권(무효) 4개까지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탄핵안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해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치적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