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집 등록 땐 임대료 상한선 명시해야"

국토부, 7·10대책 후속입법 추진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받고자 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이 위험수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국토부도 마련 과정에 참여했다. 법안은 7·10 대책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했다.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모든 등록임대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또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