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언유착' 수사심의委…'대검-중앙지검 공방' 예고

심의위 4~5시간 열릴 듯

대검 '강요미수죄 아니다'
의견서 심의위에 제출할 듯
중앙지검의 '새 증거'도 주목

'박원순 사건' 놓고도 대립각
윤석열 총장·이성윤 지검장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24일 열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권고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간 추가 마찰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검 형사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사람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협박하고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 측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녹취록, 이 전 기자와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 X’(지모씨) 간 대화록 등을 분석할 때 강요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당일 의견서 제출 승인 여부를 논의한 뒤 의견이 모아지면 대검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에 열려 4~5시간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해당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비롯해 이 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도 직접 참석한다. 심의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 여부 등 결론을 과반 찬성으로 도출한다.

법조계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언급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을 부정하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자료의 내용을 수사심의위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범죄 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더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며 “녹취록만으로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만큼 숨겨놓은 ‘카드’가 없다면 검찰이 열세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측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