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 동생 복지급여 가로챈 70대에 징역 2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10여년 동안 가로챈 것도 모자라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고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고씨의 부인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친동생 A씨 가족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시킨 뒤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도 용돈을 줬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