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사비 부풀려 횡령한 대학 관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공사 비용을 부풀려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관계자와 건설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립대학 총무처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자 B(56)씨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캠퍼스 증축 공사비를 6억3천만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뒤 이 중 2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 증축 공사 하도급 업체로 B씨의 회사를 내정한 뒤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 높은 입찰가를 써내도록 담합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 법인 상임이사 C(78)씨는 돌려받은 2억원을 법인 채무 변제 등 교비의 목적과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사였던 C씨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았으며 C씨와 함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학교법인과도 합의했다"며 "그러나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교비를 횡령했고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역시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