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옛집사 2주만에 석방…"회고록 출간금지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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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상태로 책 집필 중 재수감
출간 시 트럼프 재선에 영향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복이었다가 돌아선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부해 재수감됐다가 풀려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코언은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에 들어가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지난 9일 가택연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돌아간 지 2주 만이다.지난 20일 코언은 오는 11월 대선 전 출판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책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거부당했다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을 고소했다. 논란이 된 가택연금의 조건은 책을 쓰지 않고 언론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앨빈 헬러스틴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코언을 교도소로 보낸 건 보복 처사"라며 "(판사 생활) 21년간 이런 함구 조건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언은 24일 오후 2시까지 출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헬러스틴 판사는 코언 측과 교정당국이 내주 해당 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가택연금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코언은 이달 초 회고록을 다 써간다면서 오는 9월께 출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트윗을 올렸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여년간 집사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돌아섰다. 금융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내년 11월까지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코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5월 조기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