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종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사진) 씨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과정에서 유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차남이다. 그동안 한국 수사당국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사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체포됐다.

그는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 검찰은 소장에서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0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약 1억6900만달러(약 2031억원)를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부터 이어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상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