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결혼 앞두고,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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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정신이 없던 상황에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여자친구는 "네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준비하던 결혼도 위기를 맞았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3월 예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이를 미뤄왔다. 연기된 결혼식을 언제 진행해야할지 고민하던 차에 20대 후반 만났던 전 여자친구 B 씨가 연락을 해왔다. B 씨는 SNS DM을 통해 "네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B가 보여준 사진 속 아이는 A 씨와 꼭 닮아 보였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난리가 났다"며 "전 여자친구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전 현재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도,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속내를 전했다.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강한 성격에 남자들과 술자리를 끊지 못해 항상 싸우다 1년도 못 채우고 헤어졌다"며 "저랑 헤어진 후 한 달도 안 돼 새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보며 남아있던 미련이나 정도 다 떨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황당하다 못해 화도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왜 임신과 출산 소식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그 때라도 알았다면 아이를 생각해 결혼했을 텐데, 왜 하필 결혼을 앞두고 현 여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에 나타난 건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가 폭탄 터트린 것도 그 모든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A 씨는 "처음 만난 아이에게도 전혀 부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친자 확인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낙담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아이 때문이라도 같이 살 수 없을 거 같다. 양육비만 주고, 전 여자친구도 아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여자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싸운 적이 없는데 '이런 일까지 생긴 거 보면 인연이 아닌거 같다'는 여자친구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A 씨의 사연에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제와서 아이 아빠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전 여자친구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여자 혼자 애를 낳고 키우는게 보통이 아닌데, A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하니 속이 터져 그런게 아니겠냐", "애초에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없었을 문제", "친자 확인 결과까지 나왔는데,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론도 적지 않았다. 부부나 연인이 헤어진 후 자녀가 출생했을 때, 친자 확인이 됐을 경우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양 의무도 발생한다. 또한 상속권에서도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과거 양육비 2억760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한 바 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예전 인기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에서 도진(장동건 분)은 자신의 아들 콜린(이종현 분)의 등장으로 사랑하는 여자 서이수(김하늘 분)에게 이별을 고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과거 연인사이에 뜻하지 않은 자녀의 임신과 출산의 경우 남성도 당황스럽겠지만 남자친구가 자녀에 대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누구보다 여성이 가장 당황스럽고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이를 출산한다면 아이는 즉시 여성의 친자가 되고 남성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절차나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자로 확인되면 친부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양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녀를 직접 키우거나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친부나 친모 중 한명이 될 것이며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안타깝게도 헤어진 연인사이에 비록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자녀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한편 친부가 자녀를 방치했던 상황에서 친부를 그리워하던 자녀가 10년-20년 정도 후에 친부를 찾아간다해도 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버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관계도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정이 드는 모양입니다.
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19세까지 매월 자녀의 연령과 친부의 수입에 의해서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모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세월이 지나서 친부가 재력가가 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 친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재벌회장의 숨겨준 내연녀가 장례식에 아이를 안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을 황당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혼외자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친부는 친모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친부와 친모는 자신의 친자라면 도의적으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3월 예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이를 미뤄왔다. 연기된 결혼식을 언제 진행해야할지 고민하던 차에 20대 후반 만났던 전 여자친구 B 씨가 연락을 해왔다. B 씨는 SNS DM을 통해 "네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B가 보여준 사진 속 아이는 A 씨와 꼭 닮아 보였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난리가 났다"며 "전 여자친구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전 현재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도,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속내를 전했다.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강한 성격에 남자들과 술자리를 끊지 못해 항상 싸우다 1년도 못 채우고 헤어졌다"며 "저랑 헤어진 후 한 달도 안 돼 새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보며 남아있던 미련이나 정도 다 떨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황당하다 못해 화도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왜 임신과 출산 소식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그 때라도 알았다면 아이를 생각해 결혼했을 텐데, 왜 하필 결혼을 앞두고 현 여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에 나타난 건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가 폭탄 터트린 것도 그 모든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A 씨는 "처음 만난 아이에게도 전혀 부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친자 확인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낙담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아이 때문이라도 같이 살 수 없을 거 같다. 양육비만 주고, 전 여자친구도 아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여자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싸운 적이 없는데 '이런 일까지 생긴 거 보면 인연이 아닌거 같다'는 여자친구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A 씨의 사연에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제와서 아이 아빠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전 여자친구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여자 혼자 애를 낳고 키우는게 보통이 아닌데, A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하니 속이 터져 그런게 아니겠냐", "애초에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없었을 문제", "친자 확인 결과까지 나왔는데,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론도 적지 않았다. 부부나 연인이 헤어진 후 자녀가 출생했을 때, 친자 확인이 됐을 경우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양 의무도 발생한다. 또한 상속권에서도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과거 양육비 2억760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한 바 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츨산해서 나타난다면?
예전 인기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에서 도진(장동건 분)은 자신의 아들 콜린(이종현 분)의 등장으로 사랑하는 여자 서이수(김하늘 분)에게 이별을 고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과거 연인사이에 뜻하지 않은 자녀의 임신과 출산의 경우 남성도 당황스럽겠지만 남자친구가 자녀에 대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누구보다 여성이 가장 당황스럽고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이를 출산한다면 아이는 즉시 여성의 친자가 되고 남성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절차나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자로 확인되면 친부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양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녀를 직접 키우거나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친부나 친모 중 한명이 될 것이며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안타깝게도 헤어진 연인사이에 비록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자녀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한편 친부가 자녀를 방치했던 상황에서 친부를 그리워하던 자녀가 10년-20년 정도 후에 친부를 찾아간다해도 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버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관계도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정이 드는 모양입니다.
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19세까지 매월 자녀의 연령과 친부의 수입에 의해서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모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세월이 지나서 친부가 재력가가 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 친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재벌회장의 숨겨준 내연녀가 장례식에 아이를 안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을 황당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혼외자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친부는 친모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친부와 친모는 자신의 친자라면 도의적으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