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재확산…불법 소모임 신고시 3만원 포상금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유행할 조짐이다. 요양병원, 교회, 다단계 회사 등에서 무더기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모임을 신고하면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환자가 전일 대비 21명 늘어난 1547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10명은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17일 25명을 나타낸 이후 한달 넘게 20명 미만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요양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며 21명이 신규 확진된 데 이어 이날 송파구 사랑교회 감염 등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1명으로 치솟았다.

서울시는 송파구 사랑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역학조사로 확인함에 따라 이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랑교회 교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음식 섭취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에서 감염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주말 교회에 대한 공동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불법 소규모 모임에 대한 ‘시민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강남구 역삼동 다단계 업체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집단감염이 확산하고 확진자의 거짓진술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어서다.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안전·방역과 관련있는 시민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들 등으로 구성된 시민 신고단을 구성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서울시 120 및 응답소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고사항 중 현장 확인과 수사 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내려진 신고사항에 대해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대상은 10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는 다단계·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사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이날부터 총 2개팀으로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활동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방역수칙 위반과 협조 거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