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인중개사협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즉각 해제하라"

6·17부동산 대책으로 청주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 충북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고 현실을 무시한 형평성 잃은 부동산 대책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청주 오창지역으로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된 후 외지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비롯해 특정 지역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머지 동 지역은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이 원상회복하지 못했다"며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도 되지 않은 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7·10 부동산 세제개편 역시 투기수요를 줄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여론에 밀린 땜방 정책으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세제는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서민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수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는 윤창규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2명이 삭발했다.

회원들은 청주시청 앞까지 거리행진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