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이름 굵게 써 특혜줬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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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 사무처가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장단 선출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대한 후보자의 이름만 기표소에 부착한 후보자 명단에서 눈에 띄게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의장단 선거가 진행된 시의회 본회의장 기표소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돼 있었다"며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느냐"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4년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다. 출마한 후보자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이름을 주관식으로 적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시의회의 다수당은 의장단 선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미리 선출한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 이틀 전 의총을 열어 김인호 의원을 의장 후보로, 김기덕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각각 제1, 2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들의 이름만 의장단 선거 당시 기표소 안에 부착된 후보자 명단에 눈에 띄게 표시됐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독점 권력이 오래되면 무엇이 기본조차 고민하지 않게 되는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들께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며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갑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은 "기표소 내 붙여둔 의원 명단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눈에 띄게 표시한 것은 정보제공 차원"이라며 "시의회 사무처에서 선거 때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의장단 선거가 진행된 시의회 본회의장 기표소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돼 있었다"며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느냐"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4년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다. 출마한 후보자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이름을 주관식으로 적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시의회의 다수당은 의장단 선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미리 선출한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 이틀 전 의총을 열어 김인호 의원을 의장 후보로, 김기덕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각각 제1, 2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들의 이름만 의장단 선거 당시 기표소 안에 부착된 후보자 명단에 눈에 띄게 표시됐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독점 권력이 오래되면 무엇이 기본조차 고민하지 않게 되는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들께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며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갑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은 "기표소 내 붙여둔 의원 명단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눈에 띄게 표시한 것은 정보제공 차원"이라며 "시의회 사무처에서 선거 때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