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에 할말 없냐" 묻자 "유감"

구속여부 이르면 24일 오후 결정될 듯
구급차를 막아 타고 있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 사진=뉴스1
응급환자 후송 중인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 후 가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끝났다.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막으면서 "(이송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택시기사 최모 씨(31)는 이날 정오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섰다."구급차를 왜 막았나" "응급환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특히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고만 했다.

고의적 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씨는 경찰 호송차량으로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앞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 운행을 방해, 후송을 10여분 정도 지연시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청원 동의가 70만명을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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