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됐던 '제주 카니발' 보복폭행 운전자 보석으로 풀려나

광주고법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 중 보복폭행으로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이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제외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 항의하는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이를 촬영하던 A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1심 판결이 난 이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