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라임 100% 배상' 수용 보류
입력
수정
지면A10
하나은행 이어…"판매사 전액 배상 전례 없어"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 펀드 피해를 100%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 결정을 보류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로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같은 안건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원, 364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두 은행 모두 결정을 보류한 것은 ‘100% 배상’을 수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피해액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에서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은행이 금융당국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키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 판매사가 고객 피해액 100%를 배상한 전례가 없다”며 “아무리 소비자 보호가 화두라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권고는 괜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