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 통해 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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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수도=세종' 규정하면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4일 개헌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 오고 있다”며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청와대, 국회 등)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靑·대사관 등 다 옮겨올 것"
이 대표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위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개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위헌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당초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가 되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뒤 헌재 결정을 다시 받는 방안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헌까지 꺼내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2004년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기능 중에서도 4분의 3이 (세종시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