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고 "죽으면 책임질께"…택시기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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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뒤 유가족에 "유감"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한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 "범죄혐의 소명,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에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결국 사망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자로 알려졌고,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씨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또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설 때는 유가족에게 '유감'이라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게 제기된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