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범행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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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흔적·외부인 침입 흔적 없어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따라 구치소 압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행이 중대하다"면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집주인은 세입자인 정 씨와 연락이 끊기자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외부인이 집 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22일 이들을 부산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시신이 부패해 사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전날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20만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관할 주민센터의 가정방문 서비스 제안도 거절했다. 또 정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동거인 김 씨는 단순 동거인이 아닌 정 씨와 사실혼 관계로 숨진 영아의 친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