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커진 ISA로 주식 투자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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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초과금액 9.9% 분리 과세‘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재테크 수단으로 IS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 자격·의무가입 기간 완화
ISA는 2016년 초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렸다. 도입 초반에 끌었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긴 의무 가입 기간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평이 많았다.2020년 세법 개정안이 ISA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ISA 계좌에 주식도 담을 수 있게 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일반형 기준)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이듬해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말까지였던 가입 기한도 폐지했다.
주식에만 투자한다면 ISA의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ISA를 활용하는 게 좋다. 정부는 이자·배당 소득은 지금까지대로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를 떼기로 했다.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은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해 종합 과세한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