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청구, 격리위반자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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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해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이번 지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이후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후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해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이번 지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이후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후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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