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7% "검찰·금감원, 기업 조사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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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무팀 등 설문조사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내 사정기관의 기업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소 등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 확인기회 안주고
영업비밀 자료까지 제출 요구"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한사회 소속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로펌) 여섯 곳의 변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압수수색 시 제시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의미다.응답자의 절반(50.7%)은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다. ‘범죄 혐의사실과 자료 확인 사유를 정해놓지 않고 저인망식,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54.8%)이었다.
해외에선 다르다. 변호인과 기업 간 비밀유지권(ACP)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털어가는 조사 관행은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경영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사정기관은 형사법 절차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경영 현장은 너무 모르고 움직인다”고 호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