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만기출소 후 복직…통합당, 출근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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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복역을 마치고 27일 복직했다.
이날 오전 8시 43분께 남구청 앞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앞에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7명과 통합당 당원 등 30여명이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8시 43분께 남구청 앞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앞에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7명과 통합당 당원 등 30여명이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