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감속 없이 달리던 골프카트 전복…50대男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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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30대 캐디 '금고 8개월' 선고속도를 줄이지 않고 골프장 내 커브길을 돌다 뒷좌석에 타고 있단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골퍼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돼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박진영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북 지역에서도 골프 카트 전복 사고로 골퍼들이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완주군 운주면의 한 골프장에서 운행 중이던 카트가 뒤집혀 40대 남성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