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대출 갈아타자"…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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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대환(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해진다.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출시되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지점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에 전달해야 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은 필수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 대리인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는 끝난다.
케이뱅크는 지난 1년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집중했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전자상환위임장은 비대면 신규 대출, 대환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그동안은 지점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에 전달해야 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은 필수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 대리인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는 끝난다.
케이뱅크는 지난 1년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집중했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전자상환위임장은 비대면 신규 대출, 대환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