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6·25 납북 피해자들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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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27일 한변에 따르면 권오성씨와 김현일씨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10명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체 청구금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 관계자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변은 지난달 25일에도 납북 피해자 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6·25전쟁 국군포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7일 한변에 따르면 권오성씨와 김현일씨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10명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체 청구금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 관계자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며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변은 지난달 25일에도 납북 피해자 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6·25전쟁 국군포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