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연장,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올해 말 일몰 도래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년간 연장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할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조항들로 올해 6월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농업인에게 공급한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 지원 특례 6건과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3천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도 포함됐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지속해서 유지된다.

농업인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오는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조항도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