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더 올리면 비용·규제↑…49층에 멈춘 랜드마크 건물들

경기북부서 49층짜리 잇단 신축…"50층 넘으면 규제 많고 공사비 1.5배"
최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랜드마크'라고 홍보하면서 50층 이상 짓지 않고 하나같이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규제와 비용 때문이다.

한 도시공사 관계자는 "50층이 조금 넘으면 49층일 때와 비교해 공사비가 1.5배 많다"며 "아예 100층이 아닐 바에야 49층이 경제적"이라고 귀띔했다.

27일 경기북부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시 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인근에 현대건설과 GS건설도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둘 다 지상 49층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인근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역시 주상복합 건물을 지상 49층 높이로 올린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신축될 예정이며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들 5개 주상복합 건물은 2024년까지 모두 제모습을 갖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높이가 지상 49층이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준초고층(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과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으로 나뉜다. 국내 초고층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13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으로 가장 높고, 부산이 28개로 가장 많다.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2011년 3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1년 뒤인 2012년 3월 시행됐다.

이 특별법으로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내부에 종합방재실도 갖춰야 해 전용면적 비율이 줄어든다.

공법상 강도가 더 큰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지진, 테러, 해일 등 심의·인허가 절차와 기간도 길다.

그러나 49층까지는 이 같은 절차와 규제가 상당히 줄어든다.

30층을 비우지 않고 피난계단만 넓고 안전하게 설치하면 된다.

단지 지역 명물이 이유라면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50층 이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업계에서는 한 건설사가 고양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뒤 수년째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건물 높이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50층 이상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며 "최근에는 49층이 고층 건물의 정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