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추가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8월부터 적용…불이행시 허가취소도 가능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이행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지만,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는 지난 6월 시군 건축 허가조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표준안 시안을 만든 뒤 7월 시군, 도 관련 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반사항',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 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 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이 포함됐다.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을 담았다.

도는 매년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 표준안이 안전사고 예방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