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붙잡혔는데 폰에 몰카…法 "성범죄 증거로 써도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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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 때문에 붙잡힌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몰카' 범죄가 발각됐고, 피의자가 휴대폰 제출에도 동의했었다면 성범죄 증거로 써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절도 및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1여년간 충남 아산시의 아파트에 25차례 침입해 7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 네 대를 훔치고, 이와 별도로 총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년 1년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훔치다 긴급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경찰관이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스스로 '어제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놨다'고 말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둘러보던 경찰관은 몰카 범죄를 알게됐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 제출에 동의했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2심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한 후 임의제출서를 받았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한 부분만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었지 이와 무관한 저장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며 절도 및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나 그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1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절도 및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1여년간 충남 아산시의 아파트에 25차례 침입해 7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 네 대를 훔치고, 이와 별도로 총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년 1년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훔치다 긴급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경찰관이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스스로 '어제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놨다'고 말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둘러보던 경찰관은 몰카 범죄를 알게됐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 제출에 동의했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2심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한 후 임의제출서를 받았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한 부분만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었지 이와 무관한 저장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며 절도 및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나 그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1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