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전에"…옥천군 축사 신청 급증, 작년 9배

도시지역 이격거리 200m→1㎞ 확대 앞서 허가신청 봇물
주거환경 악화 우려한 주민 반발도 거세…옥천군 '고심'

악취·소음 등을 이유로 충북 옥천군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려 하자 축사 허가를 미리 받으려는 신청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고 있다.
옥천군은 사안별로 심의해 허가·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 전 규제를 피하려는 허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

28일 옥천군에 따르면 현행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축사 이격거리는 도시지역·도시공원 지역의 경우 200m에 불과하다.

악취·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자 옥천군은 이 기준을 200m에서 1㎞로 늘리는 대책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관광지의 경우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옥천의 기준이 다른 시·군보다 짧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의 경우 돼지·개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1.5㎞ 밖, 청주시의 경우 2㎞ 밖이어야 가능하다. 옥천군은 이달 20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개정 계획이 알려진 것은 올해 초다.

올해 1∼7월 옥천군에 접수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은 무려 80건에 달한다.

모두 소 축사이다.
작년 상반기에 신청(9건)과 비교하면 무려 9배 늘었다.

옥천군의 축사 규제 강화책은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형도면에 적용해 고시하는 절차가 이뤄진 후에나 적용된다.

군은 이 조례안을 9∼10월께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강화된 규제 적용 시기는 11∼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축산업자들의 건축 허가 신청은 부지기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옥천군의 우려다.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은 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악취·소음으로 인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면서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주민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